정부가 스팸문자 유통 차단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점검 항목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문자사업자 등록요건 대폭 강화이번 개정안은 스팸 발송자 추적을 위해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 삽입,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 준수 등을 의무화해 기술적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납입자본금 요건을 기존 50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