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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팸문자 근절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추진

행운만발 2025. 5. 30. 18:51

정부, 스팸문자 근절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추진

정부가 스팸문자 유통 차단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점검 항목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은 스팸 발송자 추적을 위해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 삽입,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 준수 등을 의무화해 기술적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납입자본금 요건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했습니다.

주요 변화 내용 기존 요건 변경 요건

납입자본금 5000만원 3억원
기술적 조치 일부 적용 식별코드,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 적용

또한 문자사업자의 ‘전담 직원’을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등록요건 준수 점검 및 불법 사업자 퇴출

정부는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KCC)가 역할을 나눠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 인증 관련 사항을, 과기정통부는 나머지 등록요건과 등록요건 변경사항 등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스팸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입법 일정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정상화와 불법스팸 근절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정상화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