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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세무조사 강화… 가족 간 거래에도 ‘차용증’ 필수

고액 전세도 세무조사 대상… 자금 출처 소명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면서,고액 전세 계약도 세무조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일이 흔했고세무상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지만,이제는 반드시 ‘차용증’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3억 원 이하 전세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계좌 내역 등이 없다면자금 출처 소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소득 없으면 바로 의심… 자녀라도 예외 없다최근 사례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고액 전세에 거주할 경우,세무당국은 이를 편법 증여로 간주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과거와 달리 가족 간 거래라도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며,과세가 이뤄질..

카테고리 없음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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