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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활용도 향상

행운만발 2025. 5. 30. 17:19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활용도 향상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시설 설치면적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활용, 어떻게 달라지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농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규제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근로자 숙소 및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는 근로자 숙소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설 설치면적도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의 설치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각각 3ha 미만까지 허용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도 2ha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져 농업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지전용허가 권한, 농촌특화지구까지 지자체로 이관


정부는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여,
지자체장이 해당 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면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인구감소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참여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명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지 이용의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 내용 기대 효과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가공·처리시설 부지 내 농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
쉼터 설치 허용 폭염·한파 대응 쉼터 영농 안전 확보
농지전용허가 권한 이관 농촌특화지구 → 지자체 지역 자율성 확대
설치면적 확대 가공·처리시설 3ha 미만 농업 및 관광 활성화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5명 이상 참여 가능 농업경영 효율성 제고

농지 이용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 기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